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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장해연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