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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장해연금,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사립학교 교직원)재해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장해연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

재해보상 2025.02.11

[소독업 신고 절차, 제출서류, 시설.장비.인력기준]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인 소독을 업으로하려는 경우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시설.장비.인력 심사기준 1.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2. 창고 내 환기 및 잠금설비 구비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4.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필요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