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요건 ▶ 장비기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자량 2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수집.운반업 허가요건 ▶ 장비기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