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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카센터, 경정비)등록기준, 시설기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작성]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카센터, 경정비)등록기준, 시설기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환경, 폐기물, 소음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업이므로, 건축물용도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담 후 업무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 기본시설 기준구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

[사립학교 교직원(장해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직무상재해보상]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직무상)재해보상 장해급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상태는 직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장해상태가 고 착화 된 경우 신청 ※ 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지급금액장해등급(1 ~ 14등급)별 차등 적용한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비급률 52% ~ 9.75%)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유족보상금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재해보상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