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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자동차관리사업(카센터, 경정비)등록기준, 시설기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환경, 폐기물, 소음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업이므로, 건축물용도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담 후 업무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등록, 자동차매매업등록 010-2855-8792] ▶ 기본시설 기준구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자동차원동기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