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지자체(시.도지사)신규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한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신청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장소나 수강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