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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작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010-2855-8792] ◆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자본금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지자체 대부업- 개인 : 1천만 원 → 1억 원- 법인 : 5천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조건 정비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함 ▶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하여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이 기준으로 정함 ▶ 불법대부 신고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