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 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소명방법(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해도 자동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병적이상, 형사처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적이상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이 된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은 해당 사항에 대해 해명하거나, 안장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탄원서, 소명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안장 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탄원서, 소명서 작성 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