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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원, 현충원(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안장심의에 다소 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

보훈보상 2025.04.15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공무상질병휴직)신청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질병휴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 및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 등이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

재해보상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