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안장심의에 다소 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