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

[농막,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농막(가설건축물)설치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 수확물을 간이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을 의미하며, 농업인들의 농지 관리와 농작업 편의성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입니다. ▶ 농막 설치요건 -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일 것 - 농업생산에..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요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산림경영사,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가설건축물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지자체 조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보고,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소통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 실사 시 해당대지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구비서류, 절차, 연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등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발생 지역 등) -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 : 가장 긴 벽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가설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