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