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