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보상 8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Q1.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2.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

재해보상 2022.02.10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Q1. 간병급여 비용지급 심사 시 간병장소 실사가 있는지요? A. 간병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단은 서류심사 외에 무료요양소 등 간병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간병급여는 한 번 청구하면 매달 지급되나요? A.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 행위가 있어야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연금처럼 매달 자동지급 되지 않음) 다만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심사 후 간병급여 청구기간에 대한 급액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Q3.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재해보상 2022.02.0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Q1. 재활치료(요양급여)와 재활급여(재활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파충격 등의 재활치료를 의미합니다. 재활급여는 병원이 아닌 수영장,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진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재활운동기관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재활운동비 청구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의학자문관의 자..

카테고리 없음 2022.02.07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Q1.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A.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Q2.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내역 포함)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 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

재해보상 2022.02.04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

재해보상 2021.12.23

[공무원재해보상(적용대상/공무상재해인정기준/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

재해보상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