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로사 18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질병휴직]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란 결과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높은직무 중압감,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타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에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주요증상 및 특징/공무원재해보상/질병휴직]

고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

재해보상 2024.11.08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등)보상 010-2855-8792]  최근 공무원(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교정직, 우정직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된 정신질병(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등에 대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수 있고, 요양승인 신청을 해서 인정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재해보상 2024.10.09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순직/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공무원(대학교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사 등)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자살) 관련하여 요양승인신청, 재심,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등에 의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재해보상 2023.09.29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재해보상 2023.05.14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

재해보상 2023.05.11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뇌경색, 공무원급성심근경색, 공무원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자살, 공무원과로사, 공무원급성심근경색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교사,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비 가 지급되고, 승인 된 기간동안 공무상질병 휴직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100%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

재해보상 2023.04.19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순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직공무원 등)분들이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과로사,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재해자(유족)분이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각 직업병 유형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

재해보상 2023.04.15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경찰관, 소방관, 교육직, 간호직, 교정직 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인정 되면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

재해보상 2023.04.04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재해보상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