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58

[공무원재해보상(집배원, 소방관, 경찰관- 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

재해보상 2022.05.04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퇴행성질병의 경우 일반외상(상해)과 달리 업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시지만 업무력이 다소 짧고, 해당상병과 관련하여 기왕력이 있어 인정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상 상병이 악화된 것 또한 공무상재해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뢰를 하신다면 좋은결..

보훈보상 2022.04.22

[공무상요양승인신청-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지급요건/지급액/지급비율/장해등급재판정]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 ◈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과 일시에 지급되는 장해일시금이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로서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 지급액 장해정도(1급 ~ 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재해보상 2022.03.21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재해보상 2022.03.14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

재해보상 2022.03.03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

재해보상 2022.03.01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

재해보상 2022.02.27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Q1.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2.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

재해보상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