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5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

행정심판 2021.12.23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재해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

행정심판 2021.12.17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고엽후유의증..

행정심판 2021.12.14

[치매 앓던 부친 실질 부양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ㄱ씨(고인)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ㄴ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행정심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