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소명서 6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

보훈보상 2023.08.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

보훈보상 2023.08.02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

보훈보상 2023.04.1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

보훈보상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