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28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

보훈보상 2024.03.19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

보훈보상 2023.08.30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

보훈보상 2023.07.04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

보훈보상 2023.05.20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

보훈보상 2023.05.13

[현충원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군 복무 시 병적에 이상(탈영, 징계 등)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안장을 신청하신 분의 병적이상 이나 신원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분의 개인별 다양한 상황들과 불가피한 사정들에 대해 모두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

보훈보상 2023.05.06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제/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자/생전안장심의 신청방법-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란? 현재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안장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에서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등 병적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절차는 사후 안장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 다만, 생전심사에서..

보훈보상 2023.04.28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

보훈보상 2023.04.15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들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대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 제적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 시 심의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나 다양한 사연들에 대..

보훈보상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