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28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형량, 합의여부, 훈포상 이력 등 여러 제반사정..

보훈보상 2023.03.2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 안장(생전)심의-소명서/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시행 사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손훼손 여부에 대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장례가 지연되고, 사설봉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 ▷ ..

보훈보상 2022.08.30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

보훈보상 2022.07.17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보훈보상 2022.06.22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1.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안장 신청을 받고 있음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록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2.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됨 ※ 심의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3. 유골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해야 함 ※ 안장 시 국가에서 ..

보훈보상 2022.06.1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

보훈보상 2022.06.10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 75세 이상 확대(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

보훈보상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