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