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36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의 병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생활하시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오랜시간이 흘러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다양한 ..

보훈보상 2023.08.3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

보훈보상 2023.08.02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

보훈보상 2023.07.04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

보훈보상 2023.05.13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

재해보상 2023.05.06

[현충원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군 복무 시 병적에 이상(탈영, 징계 등)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안장을 신청하신 분의 병적이상 이나 신원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분의 개인별 다양한 상황들과 불가피한 사정들에 대해 모두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

보훈보상 2023.05.06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제/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자/생전안장심의 신청방법-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란? 현재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안장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에서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등 병적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절차는 사후 안장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 다만, 생전심사에서..

보훈보상 2023.04.28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

보훈보상 2023.04.15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들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대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 제적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안장심의대상이 되며, 국립묘지안장심의 시 고인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 시 심의 위원분들이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나 다양한 사연들에 대..

보훈보상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