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56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과로사, 돌연사 등)업무부담 가중요인,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

재해보상 2025.03.07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공황장애 등)공무상재해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공무상질병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신질환도 타 직업병처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면 요양비 지급, 급여전액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신청인)분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기존질병 유무, 건강상태 등 다양한 원인..

재해보상 2025.03.07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인정기준,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기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재해보상 2025.03.06

[공무상재해보상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돌연사 등),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뇌심혈관계질병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뇌심혈관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뇌심혈관계질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경우 발생되나, 업무상 부담요인(업무의 과중성, 피로의 누적, 유해환경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긴장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대상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

재해보상 2025.03.05

[상이원인사망신청, 국가유공자 6급, 7급 유족연금]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후 유족연금 상향, 승계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6급의 경우 상이와, 비상이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연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지만,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인이 상이원인으로 인해 작고하셨다는 입..

보훈보상 2025.03.0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질병)정신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중 가스.빛.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

재해보상 2025.03.01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부상)출퇴근재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

재해보상 2025.03.01

[국립묘지안장(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보훈보상 2025.02.25

[경찰관.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호국원)안장/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그동안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

보훈보상 2025.02.22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샹향 및 승계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남참전(고엽제), 6.25 참전 국가유공자분께서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시거나,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향 및 승계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습니다.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2012년 7월 1일 이전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보훈보상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