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겸업금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겸업금지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겸업금지(파견법 제14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등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

카테고리 없음 2022.02.21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갱신허가]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3. 정관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허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대상업무/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사업 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