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설립요건 2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010-2855-8792]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선 설립 후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위는 자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물적요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 물적요건 ◆ 1. 연구공간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