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사범심사 2

[F4, F6, D2 불법취업, 폭행,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ㅂ 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벌금, 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오늘은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위반기간, 범죄경위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