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준비서류 14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셩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압 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법인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등록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

[대부(중개)업 등록 대행/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

★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 대행 010-2855-8792 ★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2부와 관련서류도 2부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외 ※ 개인의 경우 중개업만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부(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