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및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대표자 및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 등을 사전에 진행하신다면 보다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