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20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

[대부업(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개인)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대부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운영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

[대부업등록 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의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 업무대행/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만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같이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

[대부(중개)업등록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맞는 사업장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은 불가하며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 사업장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법인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등록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 등록 대행]

★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