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등록 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