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절차 5

[민간자격 등록 절차, 금지분야,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등록 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

[민간자격 등록 절차, 구비서류, 금지분야]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최근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경쟁력 확보 및 수강생 분들로부터의 신뢰성 재고,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물론 홍보, 마케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기 앞서 주무부처마다 별도로 정해놓은 금지분야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결격사유, 구비서류, 운영규정]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등록된 민간자격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사유나 문제점이 없다면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야는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운영규정 등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제외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