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정관작성 7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협회, 종중,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설립 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회칙)-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회원명부- 단체직인 등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단체란?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등이 간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투명한 공금관리는 물론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예시 동호회, 동아리, 조기축구회, 계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자선단체, 00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설립승인이 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협회) 종류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학부모회 - 아파트 주민모임 ▶ 임의단체 설립 장점 -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투명한 자금관..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영수증 발행은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단체 형식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 임의단체 설립 장점 임의단체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조직을 이끄는 것 보다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규칙)에 따라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