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신고 전 건축물용도 및 해당장소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 사전검토를 한 후 신고를 하시면 보다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장 내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시설배치도-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시 식품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