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교육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신고 전 건축물용도 및 해당장소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 사전검토를 한 후 신고를 하시면 보다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장 내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시설배치도-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시 식품의 유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