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구비서류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전 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