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오늘 직장동료들과 음주 중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나 한국에 입국한지 10여년이 넘었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중 직장동료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폭행(특수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