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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정의·파견기간·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 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