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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실내건축/토공/습식/석공/도장/비계/금속/지붕/철콘/상하수/포장/시설물 등)등록기준]

▶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 ​ ​ ​ ▶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자격 및 범위/결격사유/시설 및 장비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 ▶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

​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