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소독업 신고 절차, 제출서류, 시설.장비.인력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1. 22:18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인 소독을 업으로하려는 경우 소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시설.장비.인력 심사기준

 

1.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2. 창고 내 환기 및 잠금설비 구비

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4.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필요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소독업 신고 제출서류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소독업 신고서

- 인력·시설·장비 명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등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소독업 신고서

- 인력·시설·장비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등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소독업신고 처리절차

① 서류 접수

② 서류검토 및 현장 답사(시설 및 장비 내역 적합 여부 확인)

③ 적합 여부 확인 후 면허세 납부 고지 문자 발송

④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소독업 신고증 지급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사무실과 창고는 반드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 내에는 환기 시설 및 잠금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독업은 안전성 등의 문제 및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 및 거주 시설 등에는 허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세: 매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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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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