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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카페 실증특례, 애견동반 식당, 카페]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애견)카페 실증특례 010-2855-8792] 최근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동반카페, 음식점 대표님들의 실증특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목적은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함이며, 적용범위는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

[출입국사범심사(f6, f4, h2, d2)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등 비자연장/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주요증상 및 특징/공무원재해보상/질병휴직]

고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행성.뇌심혈관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010-2855-8792]  오늘은 대표적인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증상 및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퇴..

재해보상 2024.11.08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민간자격증등록/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 작성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정기준, 검정과목, 직무내용, 응시자격,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시-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협회(임의단체)설립 010-2..

[건물위생관리업신고, 장비, 교육, 신고서류]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공중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4일 ~ 16일(3일간) 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에 주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

[f4, f6, d2, h2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비자연장,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게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는 경우 형사처분 외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

보훈보상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