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분(벌금 등)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수의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단속 및 신고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분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