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위생교육 6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만 가능하며, 창고는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요망)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필수보유 장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집진)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 업을 말합니다. ▶ 영업장 - 크기 무관 -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 :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창고 - 크기 무관 - 영업신고증 -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준수사항]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을 말합니다. ▶ 영업장 건축물 용도 -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 건물위생관리업 창고-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 필수보유장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집진)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부득이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교육 수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