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만 가능하며, 창고는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요망)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필수보유 장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집진)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