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발급 15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봉사단체, 동호회, 연합회, 종중 등)/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 종중, 연합회, 봉사단체, 동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등 타 단체 설립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별도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타 단체에 비해 다소 자유롭고, 유지가 용이하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제출서류, 설립절차]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 발급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대행/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

[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발급 업무대행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다수의 회원이 필요하지 않고, 설립 절차도 다소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은 물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요즘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협회)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는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 간 신뢰성 확보 뿐만 아니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및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하..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합니다.(00협회, 동호회, 동아리,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협회(임의단체)설립 신청서류,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종중설립절차,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010-2855-8792]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

[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협회(임의단체)설립,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에 따라서 단체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아리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예시 동호회, 동아리, 조기축구회, 계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자선단체, 00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설립승인이 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