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5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처리기간/구비서류(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 2021.12.20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보훈보상 2021.12.17

[공무원재해보상(적용대상/공무상재해인정기준/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

재해보상 2021.12.17

[국가유공자등록(신체검사제도/상이등급분류제도/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 신체검사 제도안내 ◆ ​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

보훈보상 2021.06.01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