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