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교육이수증 8

[대부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자체 신규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업종병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 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참고로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은 163,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제기간 6년 가정 시 공제료이며,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그외 준비..

[대부업, 대부중개업/개인/시도지사용/제출서류/영업등록/사업자등록]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엄연히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를 사업별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수료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용기간 확보해야함)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하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는 관할 지자체..

[대부중개업·대부업영업등록/사업자등록/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시도지사용(개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대부중개업만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됨)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보증보험)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후 협회 사이트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해야함)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며, 접수수료 10만원과 면허세 ..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별 관련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발급대행/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전문 010-2855-8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해야 함)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사업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