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36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업종병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공제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 신청 시 공제가입증명서 제출 참고로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은 163,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제기간 6년 가정 시 공제료이며,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그외 준비..

[대부업, 대부중개업/개인/시도지사용/제출서류/영업등록/사업자등록]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엄연히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를 사업별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수료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용기간 확보해야함)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하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는 관할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2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 지자체별 담당 주무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각 해당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불가하..

[대부업신규등록, 대부중개업신규등록-대부(중개)업결격사유, 대부(중개)업구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

[지자체 대부(중개)업등록, 개인사업자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준비서류]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통상 일자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업과 달리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부업(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임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

[대부업(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개인)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대부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운영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대부(중개)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하며,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의 경우 1,000만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는 자본금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 관할 지자체별 요구서류 등 ▶ 대부(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

[대부업등록 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의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셩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압 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