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36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 업무대행/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만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같이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

[대부(중개)업등록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맞는 사업장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은 불가하며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 사업장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법인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등록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 ▶ 신청대상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대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중개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 집합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 등록 대행]

★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

[대부(중개)업 등록 대행/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

★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 대행 010-2855-8792 ★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2부와 관련서류도 2부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외 ※ 개인의 경우 중개업만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부(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