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