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36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다른 사업의 유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 또한 업종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정해진 수강인원으로 인해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에 접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자체..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중개)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신청서- 교육이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제가입증명서- 자기자본증명서류+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시도지사/금융위원회)등록, 양도양수]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

[대부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자체 신규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제한사유,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영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