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사범심사 4

[출입국사범심사(f6, f4, h2, d2)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등 비자연장/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 음주운전집행유예비자연장, 음주운전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비자연장, 음주운전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도 국내 거주하는 동안 부득이하게 실수를 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형사처분(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벌금액수가 매우 높아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입국사범심사]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국명령/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벌급, 집행유예 등)을 받고 비자연장(체류허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단순(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단속 및 신고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출입국사범심사-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 후 서로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선고 받은 벌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