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등록 23

[국민권익위원회-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

행정심판 2023.05.16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개선.신설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22.5.9. 공포.시행 현행 개정안 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한 눈의 교정시력 0.1이하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의 3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가락 중 4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양쪽 발가락 중 6개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2..

보훈보상 2022.06.15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

재해보상 2022.05.25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수행사망자/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무수행사망자/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공무수행사망자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대상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제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 가. 국가 ..

재해보상 2022.05.24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

보훈보상 2022.05.05

[공무원재해보상(집배원, 소방관, 경찰관- 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

재해보상 2022.05.04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퇴행성질병의 경우 일반외상(상해)과 달리 업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시지만 업무력이 다소 짧고, 해당상병과 관련하여 기왕력이 있어 인정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상 상병이 악화된 것 또한 공무상재해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뢰를 하신다면 좋은결..

보훈보상 2022.04.22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재해보상 2022.03.14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