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설립 10

[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 등록(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협회(비영리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되고, 서류제출 후 통상 4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소관부서 지정을 잘못하신 경우나, 서류보완 등의 사유가 ..

[빌라 고유번호증발급, 단체명의 통장발급]

[고유번호증(빌라, 아파트, 종중, 협회,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문화단체, 부녀회 등)발급 010-2855-8792] 오늘은 소규모 빌라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명의 통장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빌라의 경우 대다수 개인명의로 관리비 및 공동경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원의 교체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이전 후 사용하는 등의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빌라, 아파트, 종중, 협회,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문화단체, 부녀회 등)발급 010-2855-8792] 최근 관리비 및 공동경비 관리의 불편함과,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의 한 방법으로 ..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합니다.(00협회, 동호회, 동아리,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협회(임의단체)설립,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에 따라서 단체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아리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협회) 종류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학부모회 - 아파트 주민모임 ▶ 임의단체 설립 장점 -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투명한 자금관..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비영리임의단체의 설립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립절차도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의 예로는 동호회,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건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공식적..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영수증 발행은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단체 형식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 임의단체 설립 장점 임의단체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조직을 이끄는 것 보다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규칙)에 따라서 단..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