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등록 5

[위탁급식영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 위탁급식 영업이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집단급식소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 추가 구비서류▷창고 등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창고를 영업신고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 * 차량등록증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 식품운반업 영업자와 차량사용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 집단급식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등록/사전확인사항, 제출서류,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시설 설치 전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시설기준(시설배치) 확인- 폐수배출시설 확인- HACCP대상품목 확인  ◆ 제출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조방법설명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판매업 등 식품관련 인.허가/등록/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전 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구비서류· 시설기준·유의사항·위생교육)]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구비서류(신규)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