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설립 27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제출서류, 설립절차]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 발급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종중, 친목회, 동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발급 업무대행]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요즘 임의단체(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십니다. 개인보다는 단체명으로 활동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여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설립에 비해 절차 및 요건이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임의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증은 발급 요..

[민간자격증등록절차/제출서류/임의단체(협회,종중 )설립 업무대행]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종중 등)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

[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대행/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

[민간자격증등록 업무대행/단체(협회/종중)설립 업무대행/고유번호증발급 업무대행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다수의 회원이 필요하지 않고, 설립 절차도 다소 간소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은 물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며, 요즘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협회)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는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 간 신뢰성 확보 뿐만 아니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및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하..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합니다.(00협회, 동호회, 동아리,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협회(임의단체)설립 신청서류,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

[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협회(임의단체)설립,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에 따라서 단체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아리 -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예시 동호회, 동아리, 조기축구회, 계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자선단체, 00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설립승인이 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협회) 종류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학부모회 - 아파트 주민모임 ▶ 임의단체 설립 장점 -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투명한 자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