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안장심의탄원서 18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生前)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

보훈보상 2024.10.22

[월남참전(고엽제), 6.25참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복부 중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

보훈보상 2024.10.16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신청대상/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7월 24일)부터 나이와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 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

보훈보상 2024.04.03

[6.25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진술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심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안장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분이 병적이상 또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보상 2024.03.23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시 탈영, 징계, 제적 등 병적에 이상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도로교통법, 사기,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려운 가..

보훈보상 2023.09.29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 절차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

보훈보상 2023.08.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생전안장심의/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행방불명, 징계처분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지방보훈관서,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

보훈보상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