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안장심의탄원서 25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류(탄원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병적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관련해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고엽제)을 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병적이상(탈영)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이 거부되셨는데, 어머님은 지난해 작고 하셨고, 자녀분들은 아버님의 병적이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

보훈보상 2025.02.28

[국립묘지안장(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보훈보상 2025.02.25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아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보훈보상 2025.02.10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6.25참전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자녀분이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병적기록이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신 자녀분의 경우 아버님 생전에 심의사유(병적기록이상)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은바가 전혀 없으셨고, 모친도 10여년 전에 작고하신 상황이라, 아버님 군관련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해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고, 그간 다양한 안장심의 소명 관련 업무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서류 안내 및 차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상담을 하..

보훈보상 2025.02.01

[국립묘지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소명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의 동기, 피해구제 여부, 전쟁참여, 상이정도,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안장심의 위원분들이 개인별 다양한 사정들과..

보훈보상 2025.01.24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가유공자등록]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작성,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보훈보상 2025.01.05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제적 등의 병적이상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족분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전안장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신청 절차는 사후 안장심의 신청 절차와 유사하..

보훈보상 2024.12.31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군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징계 등)이나, 일상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음주운전, 사기, 도박,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선고 받게된 경우, 안장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소명서, 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안장을 신청하신 유공자분의 개인적인 모든 제반사정들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는..

보훈보상 2024.11.27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와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인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와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보훈보상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