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안장심의탄원서 18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

보훈보상 2023.07.04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로 인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75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으실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를 통해 안장여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확인 불가 등)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안장심의..

보훈보상 2023.05.20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

보훈보상 2023.05.13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

보훈보상 2023.04.15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안장심의대상(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판결문, 탄원서, 소명서, 훈..

보훈보상 2023.03.31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해서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6.25) 및 월남참전 등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아 몹시 당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하시고 업무대행을 의뢰하신분의 경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00호국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

보훈보상 2022.07.09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

보훈보상 2022.06.10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 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국립묘지 안장신청방법 및 안장심의대상 통보시 조치]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서 상담이 많아 (현충원, 호국원) 안장절차 및 심의대상 통보 시 준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

보훈보상 2022.01.24